정혜진 | 이민생활의 어려움

서울에 가면 눈깜박하는 사이에 코를 베어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업자라해도 이민자라면 희생의 대상이 쉽습니다. 
마치 다친 물고기를 상어가 득실득실한 물에 떨어뜨려보면 어디서 왔는지 상어들이 바로 떼를 지어 몰려드는 것처럼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의 안테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또 이 갓 이민을 오거나 현지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접근을 하는지 또 속셈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 분간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텍사스를 위시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확대에 급제동을 걸었던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억하시지요? 그 소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올해- 2016년 1월 19일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사건심리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4월쯤이면 대법원에서 사건심리를 할예정이고 6월쯤이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런 때가 사기성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해야할 때입니다.
마치 오바마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밖의 일이 아니라고 판결이 이미 난 것처럼 당장 신청을 할 수 있는것처럼 보도도 나오고 손님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런 일은 항상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희망을 가지시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므로 먼저 많은 돈을 건네주거나 하시는 일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1. 사깃군의 수법
돈을 빌릴 때 흔히 쓰는 수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잠도 못자가며 음식을 해온다든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는 분들을 무색하게 하시는 분들이지요. 
예수님 닮은 생활을 하고자 봉사하시는분들의 모습을 하지만 이런분들 중에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며 비교적 작은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순이 엄마는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200불을 잠시 빌려달라고 합니다.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병원비가 없다는데 안된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 1주일후 똘이 엄마는 250불과 케이크를 싸들고 옵니다. 고맙다고.  
일주일안에 이자가 50불이면 나쁘지않지요.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그리고 한달쯤있다가 1000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주일후 1200불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식으로 일년을 돈을 빌렸다가 다시 후한 이자와 선물을 가지고 돈을 갚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몇만불이 필요하다는겁니다. 좋은 사업체가 갑자기 나와서 사야하는데 계를 탈 차례가 다음주라 잠깐 오만불만 빌려주면 다음주에 곗돈타면 이자를 이천불주겠다고합니다.  
그동안 쌓인 전력(?)이랄까, 순이 엄마는 남편몰래 틈틈이 모아둔 비자금을 털어 오만불을 건넵니다. 이자돈 이천불 받으면 돈아끼느라 못한 새 싱크대공사를 하자하고 수리할 분들을 찾아봅니다.
약속한 날 돈을 받을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똘이 엄마는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니 곗돈을 아직 못받았다는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일주가 또 지나고 한달이 지나도 건네돈 오만불은 나타나지않습니다. 미안하다며 똘이 엄마는 500불을 건네며 일단 이자 먼저 받으라고합니다. 당장 생긴 500불에 그럭저럭 만족하며 순이엄마는 또 기다립니다. 
이런식으로 수달이 지난후 오만불은 아직 나타나지않고, 옆집 철수엄마의 푸념을 듣고 그제서야 아차합니다. 옆집철수엄마는 이만불을 줬는데 못받았다는것이지요. 결국 똘이 엄마는 야반도주를 했고요.
2.  돈을 주고사는 취업 영주권
대부분의 취업영주권은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이 고용주는 그대가(?)로 바랄 수 있는 것은 열심하고 성실한 일꾼입니다.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주권신청의 전단계인 노동청인준할 때 그렇게 맹세를 하고 인준신청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돈을 잃고서라도 다행히 영주권을 받게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시간이 오래걸리는 이유로 손님들은 돈만 주고 결과만 마냥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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