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시의원들 대부분이 마리화나 흡연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하는 대신 법정 출두 소환장만 발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도해보자는데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런 정책 변화가 경찰들로 하여금 다른 폭력 범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의원들은 이런 정책 변화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는 미 전국적인 움직임에 달라스가 함께 하는 것으로, 마약 범죄에 대해 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달라스 경찰국 데이비브 브라운 서장과 게리 티틀 부서장은 시의회에서 ‘소환장 발부 및 불체포’라는 6개월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4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복용하다 적발된 경우 경찰은 법정 출두 날짜기 적힌 소환장만 발부한다는 것. 체포하거나 구속시키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정책이 마리화나 흡연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라고 경찰은 말한다. 법원 판사가 그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해준다는 것이다.
브라운 서장은 마리화나 소지 체포건이 달라스 경찰국 연례 체포건의 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환장만 발부하고 보내는 방식이 적용된다면 경찰이 한 건당 최소 30분을 절약하게 된다고 추정했다. 이 시간이면 경찰로서는 다른 범죄 대응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텍사스 법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와 같은 경범죄에 대해서 소환장만 발부할 수 있는 여지를 경찰에게 주고 있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런 방식을 시행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는 게 달라스 경찰국의 입장이었다. 경찰로서 이 범죄는 소환장 발부만으로 처벌하려는 이유는 이 범죄는 본인 외에 희생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주창자이기도 한 필립 킹스턴 의원도 마리화나 소지자 체포는 시 재정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 소지자 구속 기소로 많은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의 삶이 망가졌다고 그는 말한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은 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
마이크 롤링 달라스 시장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의도는 지지하지만 달라스 내 주민들 사이에 처벌이 불공평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마약 사용자에 대해 여전히 체포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콜린이나 덴튼 카운티에 위치한 달라스 부분에 거주하는 주민은 마리화나 처벌에 있어 불공평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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