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환의 경제칼럼: 창업(NEW BUSINESS)(9) - 해고(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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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필자가 근무하던 석유장비 제조회사에서 그 당시 석유가격이 폭락하여 수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니까 대규모의 임시해고(Layoff)를 시켰다. 약 2년여에 걸쳐서 Layoff를 시키는데 그 때가 바로 미국 사람들이 제일 큰 명절로 여기는 크리스마스 전 주이었다. 모든 직원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직장을 잃을까 봐 전전 긍긍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주부터 1달간은 Layoff가 없었다. 아무리 회사 사정이 급박하다 해도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앞두고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때에 직원들을 찬바람 몰아치는 거리로 내쫓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Layoff(임시해고)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기구를 축소하거나 사업상의 양도, 인수 또는 합병과 같은 경우에 남는 인력을 일시적으로 해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왜 임시해고라고 하냐 하면 Layoff는 회사의 사정이 호전 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고용을 조건으로 해고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재고용 된다는 보장은 없다.
통상적으로 임시해고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을 줄이지 않으면 기업이 문을 닫거나 기업의 존속 유지가 위태롭게 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 될 때에 한하여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생산성향상, 기술혁신 및 구조조정 등 주관적인 경우에도 임시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고용인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Layoff이외에 사직(Resignation)과 파면(firing)이 있다. 사직(Resignation)이란 고용인이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회사로서는 고용인의 사직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 여기서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것은 고용인이 일단 사직 의사를 비추면 하루라도 빨리 내 보내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 둘 사람은 이미 회사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있어 보아야 루머나 퍼트리고 불평이나 늘어놓아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파면(Firing)이란 고용주가 고용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고용인을 해고 시키는 것으로 고용인의 사적인 사유나 장해로 인하여 작업능력이 저하 되거나 결여되어 고용인이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파면 시키는 것을 통상적(일반적)파면 이라고 하는데 통상적 파면의 유형을 들어보면 △ 업무를 감당할 만한 직무능력의 결여 △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신체장애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동료직원과의 불화 △ 약물 또는 마약중독 △ 알코홀 및 노름중독 △ 도벽 및 성격상의 부적격성 △ 경쟁기업과의 지나칠 정도의 밀접한 관계 △ 분수에 넘치게 지나칠 정도로 사치한 생활방식 등이다.
또한 고용자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파면 시키는 징계성 파면이 있다. 징계성 파면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사의 지시나 명령을 무시하는 직장 위계 질서의 문란 △ 법을 위반하는 행위 △ 무단결근이나 조퇴 △ 불미한 행위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 불법집단행위 △ 학력이나 경력의 위조 △ 회사의 막대한 물질적 손해 등이다. 
경험 있는 고용주는 알겠지만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한 직장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하던 고용인을 쫓아 내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니다. 이 유쾌하지 않은 일을 조금이나마 덜 불쾌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적절한 시기(Timing) △ 적당한 경고 △ 해고수당 △ 최후의 대담 △ 빈자리를 메우는 일들이다.
적절한 시기(Timing):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고용인을 해고하는 데에도 적절한 시기를 선택 해야 한다. 성수기를 맞이하여 일손이 모자랄 때의 해고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적당한 경고: 고용주는 해고를 단행 하기 전에 왜 해고를 해야만 하는지 충분히 납득 할만한 설명을 해야 하며 해고 하기 전에 필요한 훈련이나 경고를 통하여 해고 대상 고용인이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실한 날짜를 정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주저 없이 내 보내야 하며 그 기간은 통상적으로 1, 2 주면 충분하다.
해고수당: 직장을 쫓겨나는 고용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최후의 대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용인을 해고할 때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자리를 메우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최후의 대담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대담을 통하여 회사와 회사운영 방침에 대한 고용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 해야 할 것은 그 대담이 토론으로 변질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솔직하게 해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것이 고용주나 고용인 모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다.

한일환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 업무와 세무계획, 
감사 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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