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텍사스주 권총휴대 면허(CHL)법 개정 안내

1995년부터 시행돼 왔던 텍사스 주 CHL 권총 휴대법이 2016년 1월 1일을 기해 LTC로 한층 더 승격화돼 그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와 병행해 정규 대학가는 CHL로 국한해 2016년 8월 1일을, 그리고 2년제 대학은 2017 년 8월 1일을 기해 점차적으로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텍사스 주는 미 50개 주 중에서 유독 총기소지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이미 1995년에 원하는 모범시민들에게 권총을 직접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CHL을 발급했으며 이에 더해 내년부터 현재의 CHL을 몸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LTC로 승격시켜서 마치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간에서는 찬반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CHL이 되었든, LTC 면허 소유자이든 이 모두는 지극히 선량한 시민에게만 부여되는 일종의 주정부 특혜로, 주 정부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 함께 철저한 정신건강은 물론 미 연방정부의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가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필자는 기존의 CHL 규정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정된 LTC(Open Carry 포함) 권총 휴대법의 당위성을 무조건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경험이나 식견으로 볼 때 개정된 법은 매우 시기적절하고도 과감한 Texan다운 결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분자를 포함해 범인들은 총기가 필요하면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든 쉽게 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며 또한 이를 방지할 총기 규제법을 엄격히 강화한다 해도 불법적인 총기의 흐름을 차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독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마약을 예로 들자면 정부가 마약 단속이다, 근절이다 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멕시코 국경을 포함해서 항만 및 공항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지만 마약은 여전히 근절될 기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단속이 허술해서일까? 연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서일까? 이와는 상관없이 마약범은 어떻게 해서든 마약을 손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총기가 이와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리 완벽한 총기 규제법을 강화한다해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고 봅니다.
더우기 미국은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데다 12월 4일자 CNN 기사를 보면 미국 인구 3억 2천만(2014년 기준) 중에서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의 숫자가 무려 2억 7천만정에 달하고 있고 이는 세계 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인구 2억 5천만보다 더 많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 씨는 며칠전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테러를 언급하면서 “그 때 그 곳에 있던 사람 중에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이라고 못내 아쉬운 마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캘리포니아 주는 50개 주 중에서 CHL을 불허하는 7개 주 중의 하나이기 때문 입니다.
총기면허 소지자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총을 보이도록 몸에 차고 다닌다 해서 그것이 그토록 그들을 불안케 한다면 경찰 또한 총을 보이게 차고 다니는 이유로 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현행 CHL 세부 규정에도 위급시에 제3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총기의 사용은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하는 바에 따라 흉기로 또는 정의의 도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개정된 법을 불안한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CHL과 LTC의 당위성과 총기에 의한 범죄 예방에 억제력이 있음 또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의 텍사스주 CHL 소지자들을 위해 지난 11월 20일자로 CHL 교관들에게 하달된 개정법의 주요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간추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CHL에서 LTC (Open Carry 포함)로 개정된 사항:
하원 법안 910조 (2016년 1월 1일 발효) 
Open Carry로 개정(권총을 보이게 차고 다닐 수 있다)
일반 주지 사항
* Open Carry 예외조항에 따라 대학 구내에서는 CHL만 허용된다
* 반드시 총집에 넣어 벨트에 안전하게 차고 다닌다
* 기존의 CHL 소지자도 별도의 면허가 없이 Open Carry할 수 있다
* 따라서 별도의 면허, 또는 교육이 필요 없고 추가 비용 또한 없다
* 취득 자격 요건은 CHL 때와 동일하다
* 교육시간을 12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그리고 5년 유효 후 재교육 없이 갱신 가능
사업자의 경고문 설치
* 개인사업 소유자는 권총면허 소지자의 무기 휴대(CHL/LTC)를 금할 수 있다. 단, 경우에 따라 CHL 또는 Open Carry로 구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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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Frank Rhee>
·D&R Security 사장
·Texas CHL 교관 (#00010726)
·NRA Pistol 교관 (#206871663)     
·문의 번호 (214) 415-856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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