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혹은 형제 자매 등을 초청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서류에 반드시 재정 보증서(Form I-864)를 첨부하여 초청하는 분의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재정 능력으로도 재정 보증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재정 보증을 하는 분(스폰서)이나 초청을 받는 분(수혜자) 가운데 영주권 신청시 왜 재정 보증서가 필요하고, 재정 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가족을 초청하는 분들의 재정 보증이 필요한 이유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가족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오는 이민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에 미국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다. 스폰서는 Form I-864라고 불리는 양식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연방 정부에서 책정하는 최소소득의 125% 이상이며, 본인이 초청하는 이민신청자를 재정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한다.
연방 정부에서 책정하는 최소 소득은 매년 발표 되는데, 2015년의 경우 최소소득의 125% 는 스폰서가 책임지는 가족 구성원이 2인은 $19,912, 3인은 $25,112, 4인은 $30,312, 5인은 $35,512 이다. 가족의 구성원 수는 스폰서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에 나타나는 부양 가족수 그리고 스폰서가 초청하는 이민신청자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면, 스폰서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2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스폰서의 개인세금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아버지를 초청한다면 스폰서의 소득은 5명에 해당하는 가족구성원의 최소소득의 125%를 상회해야 한다.
재정 보증서는 일종의 계약서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스폰서가 수혜자와 미국 정부에게 하는 약속으로서 이 약속이 지켜 지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재정 보증서는 수혜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또는 미국에서 40분기를 일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러티 크레딧을 받을 때까지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만약 수혜자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생활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정부에서는 스폰서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생활 보조 프로그램들을 federal means-tested public benefits와 state (혹은 local) means-tested public benefits라고 한다.
재정 보증서는 수혜자가 도중에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 이혼을 하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은 지속될 수 있다. 즉 이혼 후에 수혜자가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거나 40분기를 일하지 않으면 스폰서에게 최소 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부양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재정 보증서가 가질 수 있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생각하면 재정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 사실 꺼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칼럼은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며, 재정 보증서가 가족 초청시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하여 쓰여졌다. 실제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는 재정보증서 양식의 용어나 유효 기간이 상당히 불확실하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베푸는 것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해야 하는 강요된 문서는 계약의 효과가 없다는 해석 등이 존재할 수 있다.
사실 재정 보증서가 이민법에 추가된 이후 이 문서가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가 나올 때까지 누구도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원들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상환금을 제출해야 했던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현금 보조 프로그램의 성격상 이민 수혜자가 바로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나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조를 받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직은 이민 수혜자들을 따로 추적해 스폰서에게 상환금을 요청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재정 보증서가 계약서의 효력이 분명히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판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많은 가족 초청 케이스들중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는 몇 되지 않으며, 재정 보증서가 그 주요 요인으로 된 적도 없다. 그렇지만 재정 보증서라는 서류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스폰서와 수혜인 모두가 책임있는 선택을 하게 되고, 가족 초청이 성공적으로 끝나 영주권자가 되더라도 바로 정부의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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