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의 상법 전망대: 법원을 통한 소송만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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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비즈니스 거래시 자신들을 위해 최상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설사 일이 잘못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사기를 당했다거나 일방적인 손해를 봤다는 생각 없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미리 분쟁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 계약서 작성을 권합니다. 이런 계약서 관련 분쟁을 관장하는 주 법이 있으며 분쟁을 해결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삽입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분쟁을 해결하는데 대한 해결방법을 적어 넣는 것인데 △ 분쟁발생시 해결은 법정(court) △ 중재(mediation) △ 또는 강제조정(arbitration)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적어 넣습니다. 이중 중재와 강제조정을 대체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라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ADR이란 정부의 사법재판 과정을 제외한 모든 분쟁해결 방법을 뜻합니다. 이때까지는 ADR에 흔쾌히 응하지 않는 변호사들과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년에는 ADR의 효용성이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법시스템에 범람해 들어오는 많은 소송건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텍사스 판사들은 정식 소송 전에 구속력이 없는 대체분쟁 해결방법, 주로 중재를 통하도록 종용합니다. 특히 법인 클라이언트들은(이들은 법적 분쟁에서 흔히 피고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구속력이 있는 ADR, 즉 강제조정을 원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런 과정을 통함으로써 법정재판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더 많은 비밀보장이 약속되고,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쓰게 합니다. 
중재(mediation)의 목적은 양측이 재판에 앞서 분쟁해결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실마리를 찾게 하고자 함인데,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 양측 모두는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결과에 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재에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중재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양측이 결정합니다. 중재는 보통 하루 만에 끝나지만 복잡한 케이스는 수 일 내지 수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는 양측이 분쟁해결에 이르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중재와는 다르게 강제조정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강제조정은 엄밀하게 계약서에 들어있는 조항에 의거하며 양측은 계약서상 어떤 강제조정 항목에 의거해서 조정을 바라는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분쟁시 텍사스의 달라스에 본부를 둔 ‘미국 강제조정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받게 된다’라는 항목이 적혀있습니다. 강제조정을 원하는 측은 자신들의 계약서상 강제조정의 항목이 있고 지금의 분쟁이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요지를 판사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공공방침이 강제조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태가 강제조정 적용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을지라도 강제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난 15 년 간의 경향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강제조정에 관한 항목이 들어있다면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강제조정을 거치게 될 확률이 큽니다. 
법정소송에 비해 대체분쟁 해결(ADR) 방법을 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비용과 시간의 절약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분쟁이라 할지라도 법정을 통하게 되면 심리날짜를 잡는 데만 1 년 내지 2 년이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과 법정비용은 재판 전 소요되는 기간에 비례합니다. 때로는 복잡한 케이스로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임해야 되는 법정소송도 필요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케이스에는 시간이 많이 드는 재판이 불필요합니다. 
대체분쟁 해결, 특히 강제조정의 경우 문제 제기를 하는 측의 권리를 제한할 때도 있고 향상시킬 때도 있지만 사법심리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중재나 강제조정을 요하는 경우가 생기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이해함으로써 비용도 절감될 뿐 아니라 법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서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실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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