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균 | 합법적으로 가능한 정부보조 프로그램

비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불가피하게 미국 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관하여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문의를 해오고 있다.
아기를 출산하거나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확실치 않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그렇지 않은 혜택을 구분한다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할 계획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운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이민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나 미국에 입국할 때, 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 5년이내에 입국 이전에 존재했던 이유 때문에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되면 추방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구호 대상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아예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무심코 정부 보조를 받았다가 후에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이민국이 발표한 지침서에서는 외국인에게 수혜 가능한 프로그램들로서 다음의 공공 혜택을 나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Medicaid를 비롯한CHIP(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출산전후 검진을 위한 진료소나 보건소의 이용 등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또한 식량 배급표나 WIC(여자, 유아, 및 아이들을 위한 추가 영양 프로그램), 학교 급식 등의 식량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며, 공공 주택, 육아, 에너지 원조, 재난 구호, 직업 훈련 과 카운셀링 등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SSI(추가 지원금)과 TANF(빈곤가정을 위한 현금 임시 원조) 등의 현금 복지 지원이나 장기 입원 치료를 위한 요양소나 유사기관의 사용 등은 ‘정부 구호 대상자’로 불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이다.
그렇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정날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할 때 이민국은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한 후 이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기각시킬 수 있다. 이는 신청자가 과거 정부의 현금 복지 혜택을 사용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나이, 건강, 수입, 가족 수, 학력, 재능 등의 다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탱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밝혀야 한다. 가령 본인이나 가족들이 건강을 돌봐줄 경제적 능력이 된다는 사실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기가 용이할 것이라는 정보 등을 제공하면 좋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현금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 현금 지원을 받았던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해외 체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외 장기 체류자의 입국시 이민국은 그가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고 재입국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시 계속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는 각 기관마다 정해진 규칙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정부 보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영주권자를 추방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원인 때문에 입국후 5 년내에 현금 복지 또는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이긴 후 빚을 상환하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후 사고가 나거나 병이 나게 되는 경우 등에는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추방되지는 않는다.
가족을 초청하기 원하는 분들 중에 혹시 과거 또는 현재 정부 보조를 받은 기록 때문에 초청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초청자가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 후원자를 얻어야 하는데, 재정 보증인 또는 공동 후원자는 ‘정부 구호 대상자’ 검열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정 보증인 또는 공동 후원자로서의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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