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기록과 증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노동법 및 창업에 관한 세법 다양하게 다뤄

23.jpg

22.jpg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협회(이하 공인회계사협회, 회장 심현근)가 북텍사스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과 창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8일(화) 오후 6시 30분, 캐롤튼 ELI 센터에서 열린 ‘텍사스 한인 공인회계사협회 세미나’에는 연말 평일 저녁임에도 많은 한인들이 참가했다. 
공인회계사협회에 소속된 현직 회계사들이 강사로 나섰으며 첫 번째 주제인 ‘노동법과 대처방법’에서는 한인 사업주에게 민감한 문제인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 최만섭·김영 · 장명선 공인회계사가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인 ‘창업과 세법’에서는 임세환 · 캐빈 임, · 김봉룡 공인회계사가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세금과 장단점 등 창업 시 고려할 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가 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다뤄 자영업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강의 후 일대일 질의 응답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시간도 있었다. 
달라스 공인회계사협회 심현근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인 자영업자들은 수익과 지출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용카드 수입과 세금보고 등에 있어 정확한 기록과 증명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 며 “근래 세탁업이 세무감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앞으로 세탁업자들은 정확한 판매세 보고와 증명 기록으로 세무 감사의 피해를 막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켈리 윤 기자 press2@newskora.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