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 내 맘이에요!

최근 점점 영악(?)해지는 유치원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을 타이르려는 선생님에게 하는 소리랍니다. 
이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렸지만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상식과 우리가 지켜야할 법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더랬지요. 미국에선 대부분의 주에서 대학교 4학년이라도 만 21세가 넘지않고선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 법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나 유럽사람들의 상식과 분명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텍사스에선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지만 옆집 콜로라도주는 나이만 맞으면 합법인 점; 한국에선 술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면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혼나는게 가장 문제일 수 있는 반면 똑같은 일을 벌였다가는 텍사스엔 철장에 갇히게 된다는다는 점등이지요. 그런데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례 1
철수씨, 봉자씨는 미국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 자금도 많이 모으고 완벽한 신용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봉수씨라는 분이 다가와 제안을 합니다. 봉자씨는 신용점수도 좋고 하니까 은행에서 백만불쯤 융자는 문제없이 받을테니, 그동안 모은 저금으로 down payment를 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사업체를 사라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봉자씨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은 자신있는데 커다란 사업체를 가지고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봉수씨는 실력과 체력은 있지만 돈은 없는 봉철이라는 분이 대신 사업체를 도맡아 해줄테고 그 대신 한달에 2만불을 봉자씨에게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은행 융자액도 다달이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고요. 봉자씨는 옳다구나 하고 사업체를 구입한 후 봉철씨에게 사업체를 맡깁니다. 봉수씨가 마련해준 Management Agreement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봉철씨에게 사업체의 운영을 맡깁니다.
사례 2
철수씨는 항상 사업체를 하는 것이 꿈이 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 융자를 하려하니 은행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융자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순자씨가 철수씨에게 다가옵니다. 자기가게를 30만불에 철수씨에게 넘길텐데, 10만불만 일단 내고 나머지 20만불은 월별불입금만 내면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자씨가 예전에 가게를 살 때 빌렸던 융자금이 아직 20만불이 남아있습니다. 순자씨는 철수씨에게 20만불만 갚으면 철수씨 가게가 될거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철수씨는 순자씨에게 10만불을 내고 가게를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순자에게 20만불 융자금을 물어가게됩니다.
사례 3
봉수씨는 도넛 베이커를 수년 열심히 일을해서 목돈을 마련합니다. 언젠가는 본인이 도넛가게 주인이 될 요량으로 안쓰고 안먹고해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도넛가게를 인수하려 하니 또 몇만불이 모자랍니다. 은행에 가서 융자를 하러하니 세금보고서를 가져오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이커로 일년에 적어도 4만불을 벌었건만 세금보고는 겨우 2만불정도로 보고를 해왔으니 은행에선 융자를 해주지않습니다. 주변에서 융자브로커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가보니 몇천불만 주면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융자를 몇만불 받아 사업체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얼마후 FBI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융자브로커는 융자신청시 봉수씨가 일년에 6만불 번 것으로 신청을 작성했던겁니다. 은행사기 조사 대상이 된 것이지요. 만약 이 사실이 입증이 되면 봉수씨는 졸지에 연방형무소의 일원으로 수년을 생활한 후 고국으로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생활이 바빠 시민권 취득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주권자로서 추방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힘들어도 세금 꼬박꼬박 내가며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었다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례 1, 사례 2는 현재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혹은 일어나고 있던 커다란 사회문제입니다. 만약그 누구도 사기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제3자인 은행이 개입이 되지않은 일이었다면 “내마음대로”해도 될일이겠지만 문제는 이 상행위에 은행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뿐더러 현행법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내마음대로 문서”입니다. 
사례 1의 경우, 봉자씨는 그동안 뼈빠지게번 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봉철씨가 물건을 팔면서 걷어드린 Sales Tax마저 제대로 내지않아 지울 수 없는 빚까지 더 안게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sales tax는 일종의 신탁기금의 성격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하셔도 면제받지 못함을 말씀드렸지요.
사례 2의 경우, 철수씨는 어느날 은행에서 가게를 경매처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순자씨가 은행에 빚진 20만불을 갚지 않은지가 여러달이 흘렀다는 것이지요. 10만불을 잃어버리고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현행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한데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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