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의 유명한 이민 변호사가 위조 비자 신청서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도와준 혐의로 최근 연방 구치소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목) 코펠 거주 쉐린 태워(Sherin Thawer. 45세)에 대해 최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태워 변호사는 지난 8월에 그녀에 대한 7가지 기소 혐의 중 하나인 신분 도용 중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이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 조정으로 만약 모든 혐의 기소가 유죄가 되면 구형될 수 있던 최장 53년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형량 조정 유죄 인정을 받아들인 지방 판사 제인 보일리(Jane Boyle)는 태워가 이전에 사기를 친 고객에 대한 보상을 면제해줬다..
태워 씨는 보일리 판사 앞에서 7세, 9세 두 자녀를 포함한 그녀 가족에게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그들은 나의 사악한 방법과 죄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녀는 후회를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구속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신차리라는 징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몇만달러씩 못 갚게 된 고객들에게도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 믿음을 배신했다”고 전한 그녀는 “잿더미와 먼지더미 위에 앉아 참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다시 법정에 돌아오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그러나 죄수용 복장인 ‘오렌지’ 색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태워 변호사는 달라스 남부 지역의 아시안 커뮤니티에서는 유명한 이민 전문 변호사였다. 그녀가 텍사스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한 건 1997년.
그녀는 5년간 라디오 채널 KZMP-FM(104.9 FM)의 법률 쇼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 그녀는 비자, 시민권, 여타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 2월에 그녀는 이민 서류와 관련된 위조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된다. 1건의 우편 사기, 1건의 타인의 신분 도용 사용 및 명의 이전 혐의, 4건의 신분 도용 등의 혐의였다.
이 때문에 그녀의 2013년 이후로 이민 변호사 활동을 금지 당하게 된다. 그녀 변호사에 의하면 태워 씨는 다시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졌다. 텍사스 대법원에서 이를 허용한다 해도, 현재 그녀에 대한 중범죄 기소 및 그녀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을 비쳐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
태워 변호사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형량 조정 합의에서도 정신 감정을 받는다는 점도 포함됐다.
태워는 지난 2012년 3월에 한 경찰관의 이름과 배지 넘버를 사용해 비자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범죄는 시인했다.
태워는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이민 서류를 대신해주곤 했는데, 이 중에는 U비자로 알려진 비이민자 비자를 위한 청원도 포함돼 있었다.
U비자 자격을 획득하려면 이민자가 특정 범죄의 희생자이거나 수사를 위해 경찰관 등의 사법 기관에 도움을 준 일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때 경찰관이 그를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줘야 한다.
그런데 태워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U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허위 경찰관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던 것이다. 이 허위 서류들에는 포트워스, 디소토. 어빙 경찰국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이름과 배지 넘버, 또 사인까지 위조돼 있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태워가 처음 기소된 후 풀려났을 때 그녀는 다시 이민 관련,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판사는 그녀에 대한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텍사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태워에 대한 변호사 자격 유예는 2017년 5월 19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