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의 경제칼럼: 12월의 세금보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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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2월이다.  2015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스마트폰과 손에서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태브렛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실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보다 뇌에서 느끼는 시간의 속도는 훨씬 빠르다는 연구 발표도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의 시간이 훨씬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맘때쯤이면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보다도 앞으로 한달 남은 2015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나 하는 2015년도 세금보고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2015년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안들이다 잘 참조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손해 난 주식 팔기 = 올해에 비즈니스 매매나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했던 분들은 손해가 많이 발생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양도 손실 (capital loss)을 발생시켜 비즈니스 매매로 인한 이익을 상쇄시켜 세금을 줄여야 한다.  

◎ 예납 납부 (Pay estimated tax) = 2015년도에 벌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015년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매번 수입이 생길 때마다 직장인처럼 세금을 원천징수 하면 좋겠지만 매우 불편한 일이므로 IRS는 일 년에 4차례에 걸쳐 작년 세금의 100%나 올해 2015년 예측 세금의 90%를 IRS에 예치 시킬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15일, 다음해 (2016년) 1월 15일이 바로 IRS가 정해 놓은 소득세 예납일이다.    부부 합동 보고시 $150,000(싱글 $75,000) 이상의 소득을 벌었다면 작년 세금의 100%가 아닌 110%를 예치시켜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예납액을 모두 IRS에 예치시켜야 한다. 만일 예납을 안 한다면 그리고 내년에 내야 하는 세금이 $1,000을 넘는다면 벌금이 부과된다.  

◎ 도네이션 하기 =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금을 위탁하려고 생각하면 2015년이 가기 전에 꼭 기부를 해야 2015년도 세금 보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이 없다면 크레딧 카드로 2015년에 결제를 하고 2016년에 크레딧 카드 대금을 갚아도 2015년도 세금 보고시 혜택을 볼 수 있다.

◎ High deductible with HSA(Health Savings Account) = 오바마케어의 영향으로 그래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선진국 중에 전국민의 의료 보험 보급률이 미국처럼 저조한 나라도 많지 않다.
5명중에 2명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건강 보험 프리미엄에 기인한다.
15년 전 연방 국회는 디덕터불(의료비중 본인 부담)이 높은 건강 보험을 들면 디덕터불은 HSA 구좌에서 지불하고 HSA에 납부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 해주는 법안을 통과 시켰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HSA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    

◎ Maximize Pension Plan = 직장에서 401K 같은 은퇴 연금을 제공하면 주식 시장의 상태와 상관없이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 투자란 원래 정기적으로 먼 훗날을 보고 하는 것이므로 주식 시장의 침체에 동요하지 말고 401K 나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같은 은퇴 적금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 오바마케어 가입 = 2015년 오바마케어를 들기에는 이미 시간을 놓쳐버렸지만 2016년을 위하여 지금부터 여러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2015년에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일인당 $325불이나 총소득의 2%의 벌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2016년부터는 벌금이 급격히 상승하여 일인당 $ 695 이나 총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3인 가족만 하더라도 최소 $2,085이나 되는 많은 돈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높다면 벌금이 총소득의 2.5%이므로 건강보험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아니지만 의료비를 단체회원끼리 상부상조하여 지불하는 기독상조회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보험이 아니 것은 분명히 숙지해야 한다.

◎ 소득발생 늦추기 = 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손님에게 받을 청구서를 12월이 아닌 1월로 발송해서 소득의 발생시점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발생주의’회계원칙을 사용할 때 가능하므로 회계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현금주의’ 회계원칙을 적용하므로 소득이 많을 것 같으면 내년에 지불해도 될 비용들을 12월에 지불하는 것도 총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주택페이먼트 선납 = 내년 1월분 주택 페이먼트를 12월에 납부하면 내년 1월분의 이자를 2015년 세금보고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들뜨기 쉬운 연말 연시를 차분하게 내년 세금 보고 준비를 하면서 보낸다면 분명 내년 세금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서윤교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업무와 세무계획,
감사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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