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학생 신분(F-1), 투자자 신분(E-2), 전문직 신분(H-1B), 주재원 신분(E-1, E-2, L-1), 연수나 교환 신분(J-1), 종교인 신분(R-1) 등으로 미국에 단기 체류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만약 미국 체류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주권을 취득하기 원하신다면 체류 기간이 허락하는 시간 이내에 영주권 수속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의 경우는 단기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방법으로는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한 수속 등이 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을 제외하면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가능성이 높은 영주권 취득 방법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밟는 것이다.
소수의 예외가 있느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수속은 크게 다음의 3단계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특정 고용주가 제공하는 특정 직종을 수행할 만한 미국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연방 노동부으로부터 받는 과정이다.
둘째,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종에 종사할 외국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특정 직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이민국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과정이다.
세째 단계는 신원 조회, 이민법 위반 여부, 그리고 특정 질병의 보유 여부 등의 조사를 통해 외국인과 동반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이민국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과정이다.
다음에는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들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첫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직종이나 특별히 한국어나 한국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들만 취업 영주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취업 영주권은 미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직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드문 경우 뿐만 아니라 스폰서가 원하는 특정 지역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경우, 또는 스폰서가 제시하는 임금이나 근무 조건 때문에 신청하는 미국인이 드문 경우도 포함한다.
둘째, 회사에서 취업 비자(H-1B)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에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주변을 보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위해서만 이민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현재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민 스폰서를 한다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민법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앞으로 영주권이 허가 나면 고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스폰서가 되는 회사마다 영주권 수속에 관한 내부 규정이 다를 뿐이다.
세째, 세금 보고를 많이 하면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 이민법에는 미국에서 납세를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규정은 없다. 물론 탈세법에 걸린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다른 범죄 행위가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듯이 동일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째, 미국에서 낳은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영주권 취득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민권자 자녀의 존재는 부모의 영주권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시민권자 자녀가 자라서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경력이나 미국내에서의 학력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실제 취업 시장에서는 최근의 경력이나 미국에서의 학력 등을 더 높이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이민법에는 최근의 경력이나 미국내에서의 학력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재 스폰서가 되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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