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의 상법 전망대: 소송제기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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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법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소송이 되는대로 진행되도록 방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정소송의 과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소송과정의 개요를 클라이언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하는데-소송은 법원의 명령과 법정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를 잃고 시간이 많이 지체된 소송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말하는데-돈과 시간이 없었다 etc.-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정확도도 떨어진다고 여깁니다. 더욱이 소송 당시 제출한 서류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분실, 변경 또는 훼손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접수 해야 될 마감시한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소시효는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 명예훼손은 1 년, 불법으로 갈취된 땅의 회수소송은 25 년 등 공소시효는 케이스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법의 경우 살인이나 과실치사는 공소시효가 없는 반면 경범죄는 보통 2 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측의 소송사유가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자동차 사고나 낙상 등과 같은 개인상해 소송에서는 원고는 사고날짜로부터 2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케이스에서는 원고측이 사고가 난 직후 대체로 상해여부를 알 수 있기 마련입니다. 원고가 사고 당시에는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고와 관련된 상해여부 가능성을 2 년 이내에 알아야 한다고 간주해서 공소시효를 사고일로부터 2 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상해가 언제 발생했는지 합리적인 조사로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예를 들면 외과의사가 수술도중 수술기구를 환자의 몸 속에 남겨두었다고 가정할 때, 원고는 이를 발견한 후 또는 그 원인을 부지런히 찾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디스커버리룰(discovery rule)이라하며 상해 발생 후, 원고가 수 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상해 케이스에 적용을 시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장기 하나에 국한된 초기암을 수술하는 외과의사가 실수로 수술도중 장기를 관통시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진 경우가 발생했다면 환자는 통증 등 다른 증상이 시작되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의료진을 찾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해야하다는 것입니다. 

적법한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타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없었던 경우에도 법은 소송을 제기할 시간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18 세 이전)와 타지로 배치된 군인(타지로 전속 배치되었던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의 경우입니다. 또한 양측 모두가 공소시효 마감날짜를 알고 있으면서도 양측의 변호사가 tolling agreement를 이용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서로가 조사할 시간을 더 갖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고로 인한 상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상해가 발생했고 소송을 염두에 둔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에 필요한 모든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증상이 2 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장래에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비즈니스 관련 소송에 있어서는 자금을 묶어놓을 지도 모르는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소송인가에 따라 즉각 행동을 취해야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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