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여일 후면 주식회사 세금보고 마감일인 9월 15일이다. 주식회사 1차 세금보고 마감일은 3월 15일이었으나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9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S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9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C주식회사의 경우 연장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무보고의 결과 세금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
인간 세계에서와 같이 “세금의 세계”에도 유행과 퇴조가 반복된다. 지난 80년대와 90년대가 “미합중국 주식회사” 라는 말까지 유행시킬 정도로 주식 회사의 전성 시대였다면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분명히 LLC의 시대이다. 특히 법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법률인들에게 문의하면 거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추천한다.
하지만 문제는 LLC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인체의 정확한 장단점을 모르고 남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모든 법인체마다 고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법인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마디로 LLC는 합자 회사(Partnership)와 주식회사(Corporation)의 장점만을 모아 놓은 회사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합자 회사는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체가 아니다. 따라서 합자 회사(Partnership)의 경우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 각자가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할 때 파트너십의 영업 손익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주식 회사는 연방 소득세법에 따라 “S”와 “C” 주식 회사로 나누어지는데 S 주식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파트너십처럼 법인 소득세를 내지 않고 C 주식 회사는 법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C 주식 회사의 장점을 자기가 투자한 자본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에 있지만 단점은 법인소득세와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분배되면 주주들에게 분배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2중 과세 제도에 있다. 예를 들어 ABC라는 회사가 2014년도에 $100,000의 이익을 냈다면 C 주식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가 $22,250의 법인 소득세를 지불하고 남은 $77,750를 주주들에게 배분해야 한다. 주주들은 각자 개인 소득 보고를 할 때 배당금으로 배당 받은 금액을 보고하고 각자의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진다.
만일 ABC 회사가 S 주식회사나 LLC로 분류되었다면 $100,000 소득에 대한 $22,250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일 ABC 회사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파산 선고를 당하더라도 LLC주주에게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
LLC의 기원은 1977년 와이오밍(Wyoming)주에서부터 시작된다. 와이오밍 주 의회가 1977년 LLC의 회사 형태를 인정한 것을 시초로 현재는 미국 50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에서 LLC를 등록할 수 있다. LLC의 설립은 주식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Secretary of State)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정관과 등록비(Texas의 경우)를 동봉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승인이 된다.
LLC의 설립에는 정관만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파트너 간의 합의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주식 회사와 마찬가지로 Texas 에서는 1명의 주주만으로 LLC의 설립이 가능하나 주주가 1명인 경우 연방정부는 합자회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법 상으로는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분류되고 스케줄 C나 E를 작성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1명의 주주만으로 설립된 싱글 멤버 LLL(Single member LLL)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다. 법적으로는 주식 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유한 책임의 형태인 회사일지는 몰라도 “세금”만 생각한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 자영업의 가장 큰 단점인 자영업세(Self Employment Tax)를 순소득의 15.3%만큼 연방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 주식 회사는 IRS도 인정하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자영업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S 주식 회사는 한 종류의 주식 밖에는 발행할 수 없다는 제한 때문에 소득 분배시 LLC회사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을 제약 당하게 된다.
LLL, S 주식 회사와 C 주식 회사, 유한 책임 회사(Limited Partnership)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적인 측면과 함께 절세의 시각에서도 어떤 회사의 형태가 가장 유리한 것인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아무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법인체를 선택하더라도 운영을 개인 비즈니스처럼 회사 돈과 내 돈의 구분이 없이 마구잡이로 운영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법인체를 선택한다 해도 법원에서도 미연방국세청인 IRS에서도 법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 회사소유주의 집세나 점심값 같은 개인경비를 회사수표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면 법원도 IRS도 문제가 생겼을 때 주식회사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법인체의 종류가 아니라 법인체를 운영하는 소유주의 운영방식이다.
서윤교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업무와 세무계획,
감사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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