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패드’ 저작권 침해 소송 … 사용자 ‘난처’ LA 한인 유통업자 등, 한국 방송 3사에 6,600만 달러 배상 판결 … 유통업자도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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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무료 시청 셋톱박스인 ‘TV 패드’의 제조·판매사와 LA 한인 유통업자가 한국 방송 3사에 6,6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TV 패드를 설치한 식당 등 한인 업소들은 향후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2일 연방 중부지법 개리 클라우스너 판사는 KBS 아메리카, MBC 아메리카, SBS 인터내셔널 등 방송 3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등 민사소송에서 “TV 패드 제조사인 ‘크리에이트(Create)’와 유통업체 ‘화양(Hua Yang)’은 6531만5954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미주 지역 유통업체 미디어 저널의 송두현 대표도 방송 3사에 144만556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총 배상금액은 6676만1514달러에 이른다.
KBS측은 3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기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유통업자에게도 배상을 책임지게 한 사례”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지난해 6월2일 방송 3사의 소장 접수로 시작된 TV 패드 저작권 침해 논란은 1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소송은 미주 유통업자인 송 대표가 지난해 초부터 LA한인타운 내 대형 빌보드판에 대대적으로 TV 패드를 선전하면서 불거졌다. ‘월 추가 사용료 없이 289달러만 내면 한국 3사 방송 등 144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광고 문구로 한인들의 구입 문의가 이어졌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방송 3사가 고용한 전문가가 기기마다 배정된 고유 IP 주소를 취합한 결과 미주지역에만 1만9677대가 팔렸다.
방송 3사는 공동 대응에 나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의 판매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송씨를 비롯한 TV패드 판매업자들은 소송 과정에서 “TV패드 기기 자체에는 특정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내려받는 앱 유형에 따라 국제전화나 게임기 등으로 용도가 바뀔 수 있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TV패드란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을 설치하면 전세계 드라마, 영화 등 모든 콘텐트를 실시간 무료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18일 한국 법원은 티비패드가 방송 3사의 콘텐츠를 복제 혹은 동시 중계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티비패드를 판매하던 유통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 금지 및 가압류가 시작됐다.
판매자들은 서버가 중국에 있고, 자신이 관리 하지 않으며 세톱만 판매할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력하고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다.
‘한 번 사면 평생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컨셉으로 판매를 시작한 티비패드는 사실상 컨텐츠 권리권자와 계약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끊길지 모르는 서비스이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법적 판단 여부를 떠나서, 운영하는 업체는 네트워크 비용을 매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돈으로 영원히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성우 기자 newkotv@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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