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의 경제칼럼: 오바마케어와 세금

tax470.jpg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개인 세금보고를 마쳤을 것이다. 예년의 세금보고와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는 오바마케어라고 일컬어지는 건강보험일 것이다. 극빈자나 비거주자와 같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2014년부터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약 건강보험이 없었다면 2014년에는 일인당 95 달러나 수입의 1%를 벌금으로 부과했는데 올해는 일인당 325 달러 또는 가계 총수입의 2%, 내년에는 벌금이 일인당 695 달러 또는 총수입의 2.5%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방 빈곤선인 Federal Poverty Line의 400% 이내의 수입이 있으면(4인 가족 기준 94,200 달러 이하) 연방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해 준다.
작년 미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공화당원이 주지사로 있는 34개 주에서 제기한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소송들이 올해 들어 대법원이 심리를 했는데 대부분 오바마케어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기업에 대한 오바마케어는 상당부분 유예나 연기가 되겠지만 개인들에 대한 오바마케어는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많다.  
직원이 100명이 넘는 기업에 대한 오바마케어는 이미 2015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여러 번 시행이 연기됐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의 정확한 시행시기에 대해 혼란이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들어주는 건강보험의 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 직원수 50명 미만, 의무사항 아님 △ 직원수 51-99명, 2016년 1월 1일부터 △ 직원수 100명 이상, 2015년 1월 1일(전 직원의 70%), 2016년(전 직원의 95%).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수라고 표기했지만 정확한 것은 직원 수가 아니고 Full Time 직원과 Part Time 직원의 일한 시간을 특정한 수(30)로 나눈 FTE(Full Time Equivalent)라는 용어가 정확한 표기방법이다. 100명 이상의 EFT가 있다면 2015년부터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 역시 첫해이므로 전 직원이 아닌 직원의 70%만 제공한다면 벌금은 피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전 직원의 95%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회사가 직원들에게 특정한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직원 한 명당 일년에 2,000달러에서 3,000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것은 직원들에게 지원된 건강보험료가 경비처리 되는 것과는 반대로 회사의 경비로 처리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미연방 세법은 어떤 종류의 벌금도 경비처리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는 정확히는 Affordable Care Act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Affordable 이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이것을 한국말로 풀면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요기서 ‘수용 가능한’이라는 뜻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직원부담 보험료가 부양가족 없이 직원혼자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입의 9.5% 이하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직원의 총수입을 회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기준이 된다. 
직원수가 50명을 넘을 경우 오바마케어의 적용대상을 피하려고 임의대로 회사를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허용이 안 된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또 소유지분이 각각의 회사 전체의 80%가 넘는다면 이때 회사의 구조는 모회사/자회사의 형태(Parent-Subsidiary)가 되고, 5명 이하의 주주들이 전체주식의 80%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형제/자매회사(Brother/Sister Company)의 형태가 되므로 한 회사가 아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의 종업원수가 5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서윤교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업무와 세무계획,
감사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1-5911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