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텍사스의 부동산 세금이 금년에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여름 북부 달라스 교외의 주택은 부동산 시장에 나오기가 무섭게 여러 명의 구매자가 경합을 벌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평가액이 높게 책정됐는데,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시의 재정, 학교, 공공서비스에 더 큰 수혜를 주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가치의 2.1 %이던 부동산 세금이 집값이 올라감에 따라 3 % 정도로 올라가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에 세금감면의 여건에 대해 살펴보고 혜택을 받는데 어떤 제한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텍사스에서 지방 부동산세의 부분 또는 완전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세금감면 행정부의 책임평가원은 해당 부동산이 감면 혜택을 받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합니다. 개인 부동산오너와 세무 행정부는 책임평가원이 내린 세금감면 허락 또는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세금 행정부는 부동산오너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면, 개인 부동산오너가 다른 부동산오너의 세금감면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표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행정부만이 세금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평가 감정원이 감면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생각되면 부동산오너는 거절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항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오너가 합법적으로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원래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1 월 1 일이 특별 세금감면의 자격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거건물오너의 세금감면 자격여부 또는 상이군인 자격여부는 1 월 1 일까지 결정이 돼야 합니다. 세금면제에 필요한 조항은 광범위하지만 대부분의 주택 세금면제는 오너가 자격여건을 갖추었는가를 봅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주거 세금면제는 오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을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 외에는 특별한 다른 자격여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는 텍사스나 그 외의 주에서 다른 주거용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서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와 신분증의 주소가 같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세금감면은 시니어에 적용되는 감면입니다. 65 세 이상 연장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신청하려면 주택오너가 65 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65 세 이상의 시니어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나이는 남편∙아내의 사망 시 55 세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 감면혜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감면혜택은 혜택을 어어 받을 배우자의 나이가 65 세가 될 때까지 집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이에 대한 School Tax 증가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시, 카운티 등의 세금행정 당국은 주택가치의 한도액을 정해놓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감면혜택 방법은 장애자 감면인데 연방법이 정한 장애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주택오너일 경우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등기권리증이나 다른 기록문서에 장애인으로 인식되어있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선서진술서 또는 다른 증빙서류를 통해 자신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애인 면제도 시니어 면제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군 참전용사의 경우인데 텍사스 법은 장애인이 된 상이군인과 사망한 상이군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부분적 세금면제를 해줍니다. 면제액수는 군대복무와 연관된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생존 배우자는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전액 부동산 세금감면을 받습니다.
부동산 마켓의 열기가 치솟은 이 시점에 세금감면의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가치 평가액이 증가된 카운티에서 세금증가에 대한 상승한도를 정하고 증가분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된다면 가정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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