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one door of happiness closes, another opens: but often we look so long at the closed door that we do not see the one which has been opened for us”.
“하나의 행복한 일이 끝났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또 다른 행복으로 이끄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미 없어진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벌써 열려 있는 새로운 행복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요?”
어려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Helen Keller가 한 말 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행복한 일이 있겠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생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집니다. 하물며, 헬렌 켈러 보다 훨씬 주어진 조건이 좋은 우리들이, 이미 지나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옮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미국회계사 협회에서 보낸 뉴스레터에 끼어 있던 문구가 웬일인지, 오늘 아침엔 더 크게 보였습니다.
세상엔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기만 하던 달라스의 날씨도 이제는 조금 진정되어서, 점점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이나 직장이 아닌,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직업이야 말로, 누구나 원하는 직업이고 또 직장 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이 맘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시즌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대, 이렇게 직업이나 직장이동과 관련한 비용도 소득세 보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대, 이를 JOB HUNTING EXPENSE라 하고 있습니다.
JOB HUNTING 비용이라 함은, 직장을 찾기 위해 내가 지불한 돈을 말하며, 이에 포함되는 비용들은 Placement Agency라고 하는,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직업소개소, 또는 Head Hunter들에게 내는 비용, Job Search를 위한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비용, 이력서를 만들고, 보내는 비용 등등 여러 가지 지출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한 일반적이고 필요한 비용들은(Ordinary and Necessary) 모두 다 JOB HUNTING 비용에 포함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예로, 한 미술가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직장에 보내야 했기에 $10,000을 지불했다고 가정하고, 또 그것이 이 미술가가 일하는 인더스트리에서 일반적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비용을 소득세 보고 시 공제 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여기까지가 IRS에서 이야기 하는 일반적인 JOB HUNTING 비용에 관한 설명입니다만, 세법이나 IRS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이와 관련한 세칙이나 예외 규정이 실생활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job hunting 비용도 많은 세칙과 예외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첫째 항목이 이 JOB HUNTING 비용은 같은 직업군에 포함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만 허용한다는 것 입니다. 즉, 회계사인 필자가 같은 회계사 사무실로 옮기는 경우는 해당 되지만, 회계사인 내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JOB HUNTING 비용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예로, 회계사인 내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대에 등록하고, 수만 불에 달하는 학비를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이 법대 학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일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여길 수 있으나, 같은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JOB HUNTING 비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JOB HUNTING 이 아닌, 교육비 등으로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 하는 JOB HUNTING 비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항목은 이 JOB HUNTING 비용은 소득에서 그 비용만큼을 그대로 공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2% 이상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 되며, 그 초과금액과 집 이자, 집 세금, 헌금액 등의 합이 각 패밀리 당 주어지는 기본 공제 액을 상회 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사실은 이보다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지만, 지면을 생각해서 간단히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JOB HUNTING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다른 모든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계산해 봐야 알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세 번째 알아야 할 항목은 이 JOB HUNTING 비용은, 첫 번째 직장을 갖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또한,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한참을 쉬다가(Substantial Job Break)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JOB HUNTING 비용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참을 쉰다는 것은 3개월, 또는 6개월 같이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JOB을 가질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한다는 것 입니다.
행복한 직업과 직장을 찾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은 모두 이미 열려있는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권혁헌 CPA|972-2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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