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정이 좋을 때일수록 어려울 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역설(?)을 해도 제 조그만 외침이 모든 분들에게 닿는 것도 아니고 설사 정보가 전달돼도 본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흘려들을 수 있지요.
장사가 잘되니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에서 예전처럼 쉽사리 사업자금 융자를 주는 것은 아니고 해서 집저당 융자금을 얻어서 사업 운영자금으로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사가 계속 잘 돼서 호전이 돼 빌려썼던 돈을 회수하는 경우는 만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그야말로 그동안 정성들여 왔던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 A씨가 미국 텍사스에 이민온 후 열심히 생활하며 번 돈으로 사업체를 차렸다고 합시다. 열심히 번 돈으로 2000년도에 큼지막한 집도 장만했구요.
그런데 911사건 이후 점점 사업이 기울어지다 보니 더 이상 지탱이 어려워지고 그동안 모인 집의 Equity가 모인 것을 기회로 2007년 집담보 설정으로 융자금을 꺼내어 사업자 금으로 썼습니다.
이제 조금 견디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버텨보기 2년, 이젠 더이상 그동안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은 물론 생활비조차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은행에선 밀린 집 값 때문에 집 모기지를 다 내지 않으면 집을 경매처분으로 넘기겠다는 통고를 받습니다. 설사 Chapter 13으로 밀린 모기지는 나누어 내겠다고손 치더라도 파산신청 후 다달이 내야하는 payment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반면 B씨는 집에 대한 융자만큼은 금기시하며 집 구입 시 받은 모기지만큼은 착실히내며 다른 방법으로 돈을 댔습니다. 힘들어도 다만 다달이 몇백불씩이라도 자녀의 IRS 인정 교육자금 구좌에 꾸준하게 돈을 부었습니다.
B씨의 사업도 점점 기울어 빚만 잔뜩 지게되었습니다. 여러 채권회사 중 한 회사가 돈을 받아내려고 B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B씨는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에서 벗어나고 Flee Market에서 장사를 하며 그런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모기지는 한달에 1000불 정도, 어디 가서 아파트 렌트를 주어도 그 정도는 주어야하므로 별 문제없이 꾸려가고요. 파산신청으로 채무 변제를 받은 B씨는 한국에있는 가족의 도움으로 다시 재기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부어온 교육자금의 도움으로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요. (교육자금 구좌는 파산신청 전 적어도 1년 전에 여신 경우만 보호가 되고 파산신청 전 2년 안에 입금한 액수는 $5000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이 두가지 시나리오를 보시면 파산법보호에 손을 뻗기까지의 선택이 한 사업인의 재기에 많은 도움이 되거나 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이란 곳은 신성한 곳으로서 안정적인 쉼터를 제공함으로서 빠른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파산 신청 이후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생활비를 벌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이후엔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나고 집을 장만한다든지 교육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돈을 황급히 넣으면 일정액 이상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합니다.
집담보 설정 융자액을 신청하기 전에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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