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높아진 관심에 비하여 투자 이민에 대한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투자 이민의 올바른 안내를 받지 못해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또한 투자 이민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측의 광고성 정보만 믿었다가, 투자금만 손해보고 결국 영주권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사실 투자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기까지 1년 반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점은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차로 승인이 되어 영주권을 발급받더라도 2년간만 유효한 임시 영주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 다시 한번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는 2차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투자이민의 일반적인 형태에 관한 다음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여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투자 대상이나 투자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첫째, 투자 금액은 원칙적으로 100만 달러가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 2만명 이하의 시골 지역이나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 배 이상 높은 지역에는 50만 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다.
둘째,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였을 경우 10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기존의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금의 유입으로 기존의 사업체 순가치나 고용인수가 적어도 40% 이상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또한, 불량 사업체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 이전의 고용인 수를 적어도 2년간은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량 사업체란, 투자 이민 신청서 제출 이전 12개월 혹은 24개월 동안, 2년 이상 존재해 온 사업체의 순가치가 적어도 20%이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세째, 투자자는 반드시 사업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지 서류상의 직위만으로 사업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그 직위에 부여된 권리와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네째, 투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투자자는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금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체의 은행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 행위로 인정하지만, 투자자 단독 주주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단순히 은행 계좌에 투자금을 예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체의 성공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는 투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체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나중에 사업체가 일정액을 지불하고 사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다시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이나, 영주권을 획득한 후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사업체에 되팔 수 있는 계약 등은 진정한 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예를 들면 사업체로부터 본드나 약속 어음 증서, 혹은 주식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재구입해야 조건을 가진 주식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채무 투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투자를 진정한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투자이민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다음 칼럼에서는 투자 이민의 특별한 종류로서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Regional Center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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