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그룹'(Citigroup Inc.)이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the U.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로 부터 '부적합한 과잉 수수료 부과에 따른 벌과금 7억 달러 배상'을 판결 받았다.
21일(화) 이 같은 사실을 밝힌 소비자 금융 보호단체는 시티그룹이 '대출자들로 부터 불합리한 수수료와 금융처리 비용을 청구해 왔으며, 심지어 금융거래 소비자들이 실제로 받지도 않은 금융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티그룹 부당 금융 수수료 부과 건을 밝힌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지난 2010년 'Dodd-Frank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월 스트리트 주식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이번 대규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설명에서, '시티은행이 불합리하게 약 1백 8십만 고객 구좌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금융거래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적발로 시티은행은 그 자회사들과 함께 총 3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번에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적발된 금융기관은 시티은행 외에도 추가로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그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를 포함한 미 금융 감독기관들은 'JPMorgan Chase & Co'에 대해 1억 3천 6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과금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해당 벌과금 판결에 더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부채상환 행태 개선'에 대해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주로 '신용카드 부채'와 관련한 것들로, 신용부채 상환 과정에서 '실제로 지지 않은 부채항목을 추가'한다던지, 아니면 '잘못된 부채상환 정보를 채무자에게 제공'한다던지 해서 불합리한 처리비용 징수를 강제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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