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근무외 수당(오버타임)에 관한 획기적인 발표로 그로 인한 수혜자가 텍사스에서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몇십년만에 처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오버타임 수당 관련 연방 정책은 오버타임 수당 자격의 기준인 봉급자들의 소득 상한선을 높이자는 게 주요 안건이다.
2016년에 최종화되는 이 새 법안은 연봉 50,440달러 이하의 직장인 수백만명에게 오버타임 수당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경영자나 간부 및 감독 등의 직책자 역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오버타임에 대해 기존 시간당 봉급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는 연봉 23,660달러 이하만 오버타임 수당 자격이 있고 간부 등의 직책자는 해당이 안됐는데 그에 대해 이번에 그 상한선을 두배로 늘리고, 자격자 역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 의사, 교사 및 외부 판매원 등의 직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버타임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새 정책으로 미국에서 470만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오버타임 수당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백악관은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혜자 중 여성이 더 많고 또 53%는 최소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알려졌다.
텍사스는 40만명이 추가로 오버타임 수당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 텍사스는 910만명이 풀타임 근로자였는데 그 중 3분의 1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2백만명 정도는 일주일에 49시간 이상 근무했다.
이번 정책 변화로 회사와 고용주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관계자들은 회사가 무조건 이 새 정책을 수용하는 식보다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일부 근로자만 시간당 근로자로 분류해 오버타임 수당을 주는 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오버타임 수당에 관한 정부의 새 정책을 반기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특히 봉급 근로자에게는 직책에 상관없이 당연히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온 경우, 일의 생산력이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었던 입장에서는 환영의 분위기다.
자격 해당자 봉급 상한선이 5만달러선으로 확대된 것이 다소 놀라운 발표이긴 하지만 대세를 따른 정부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