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텍사스 '텍스 프리 할러데이'(tax-free holiday) 일정이 오는 '8월 7일에서 9일'로 결정되었다.
14일(화) 텍사스 감사원은 발표를 통해, '100 달러 이하 특정 공산품들에 대해 세금부과를 면제하는 텍스 프리 할러데이를 8월 7일에서 9일 주간에 실시한다'고 알렸다.
여름방학을 마무리 하면서, 학령아동들을 둔 가정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텍스 프리 할러데이는 1백 달러 이하의 의류, 신발, 학과용품, 가방 등에 대해 세금부과를 면제한다.
'매 1백 달러 지출에 약 8달러 가량의 세금부담을 면제' 받게 되는 텍스 프리 할러데이는 지난 1999년 부터 실시되어, 매년 텍사스 내에서만 약 '8천 7백만 달러' 가량의 세금부과를 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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