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이라는 노래가 기억나는 철 입니다. 물론, 진달래는 봄에 피는 꽃이니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방학이 시작 돼서 조용하던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니 어릴 때 흥얼거리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필자는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돌아오면 시골에 계신 친척집에 놀러 가서 한참을 지내곤 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인근을 횡횡 지나다니고 있지만 그 때만 해도 기차 타고 한참을 가야 했고 또 도착해서는 역 앞에서 버스 타고 한 시간 남짓 비포장도로를 “투당” 데며 달려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장구 치며 놀던 그 작은 개울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지 찾을 수도 없고 그 즈음 위에 멋있는 음식점이 들어서서 많은 차들이 드나드는 번화가가 되었지만 그 때는 그 시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그 여름들도 무척 무더웠을 것 같은데, 그 때는 덥다는 생각 없이 신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여름방학이 오면 무작정 놀기만 했었던 것 같았는데, 요즘은 일하는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키는 부모님들도 꽤 많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더 많이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돈을 벌고 쓰는 교육도 좋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자기가 힘들여 벌은 돈으로 세금을 냄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물론, 주정부와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내가 낸 돈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앎으로써 세금을 내는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스스로에게 확신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다르게 생긴 미국사람들을 만나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살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최근에 미 국세청인 IRS에서 발간한 회보에 기록된 여름방학을 맞아 처음 직장을 갖거나 돈을 번 아이들에게 유효한 세금관련 사항을 필자가 정리한 것 입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면 받는 월급에서 고용주가 월급을 줄 때 세금용으로 얼마를 띄어놓고(withhold), 지급 합니다. 이 세금에는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텍스, 메디케어(medicare) 텍스, 그리고 인컴(income) 텍스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소셜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는 세금을 제하기 전 나의 월급의 7.65%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렇게 종업원의 월급에서 떼놓은 7.65%와 고용주의 주머니에서 7.65%를 더 내서 그 합한 금액인 월급의 15.3%를 국세청인 IRS에 매달 이 종업원의 이름으로(사실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내어 놓습니다.
인컴텍스는 매년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이 고용주에게서 받은 것이 전부일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일을 더해서 더 벌어 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세금들과는 다릅니다. 또한, 같은 금액의 인컴을 벌어들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가족구성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가족 구성에 대한 서류인 IRS Form W-4에 세부사항을 기입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고용주가 종업원을 대신해서, 정해진 금액을 월급에서 띄어서, 앞서 이야기한 소셜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를 합한 금액과 같이 국세청에 종업원의 소셜번호 밑으로 예치하여 놓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해서 예치해 놓은 소득세가 낼 소득 보다 많으면 소득세 환급을 받고 적으면 세금을 더 내고 하는 것이 미국의 세금 시스템 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주가 없이, 자기가 스스로 장사를 하여서 돈을 벌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경우를 Self-Employment라 하고, 이때는 Estimated Tax 즉, 추정납부라 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내가 벌어들일 소득을 추정하여(estimate), 그 금액에 맞추어서 위에서 설명한 세가지 세금을 미리 IRS에 내어 놓는다는 것 입니다. 납부방법은 수표에 Payable to “United States Treasury”라 쓰고, 수표의 메모칸에 소셜번호를 쓰고 “Form 1040 in 2015”라 쓰고 Internal Revenue Service(PO Box 1300, Charlotte, NC 28201-1300)로 보내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Tip 입니다. 팁은 한 달에 $20이 넘으면 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식당에서 일했는데 한 달에 $20 이상의 팁을 받았다면 매일 팁 받은 금액을 적은 노트를 고용주에게 한 달에 한 번인 그 다음달 10일 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주가 거기에 맞추어 세금을 계산하고 앞에서 이야기 한 Withholding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위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을 적은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특별한 경우가 위에서 설명한 것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만 숙지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올 여름 일하면서 세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는 있으리라 여깁니다. 홀 해도 더운 날씨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권혁헌 CPA|972-24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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