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교의 경제칼럼: 홍수피해와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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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월의 마지막 주, 밤새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 출근길에 별세계가 그려진 그림 같은 광경을 보았다.  많은 한국분들이 즐겨 다니는 골프장중의 하나인 LB Houston(지금은 Luna Vista로 개명)이 물에 잠겨 그린만 자그맣게 목을 쪽 빼고 있고 그 위로는 백로가 한가로이 날고 있는 것이 한 폭의 그림이었다.  
바쁜 출근길이었지만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참 동안이나 물에 완전히 잠긴 골프장을 보고 있었다.  그 동안 골프를 즐겨 쳐 텍사스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 있는 이름난 골프장과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멋진 골프장도 가보았지만 아무리 멋진 골프장도 자연이 만들어낸, 물에 잠긴 골프장보다는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애처음으로 물에 잠긴 골프장 감상도 잠시, 곧이어 드는 생각이 골프장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수보험을 들었다면 다행이지만 홍수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골프장의 주인인 City of Dallas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가정이 많을 텐데 가장먼저 생각할 수 있는 위안이 보험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보험이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리라고 생각하는데 보험도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홍수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해봤자 헛고생일 뿐이다.  또 홍수보험이나 지진 보험 같은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안 해주지만 미연방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개인세금보고시 세금공제를 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해나 도난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은 세금보고시 공제가 되는 비용이다.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 같은 비즈니스 자산이나 임대용 자산의 손실은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주식회사면 주식회사세금보고 양식인 1120s에서 개인 사업이면 Schedule C나 Schedule E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비업무용 개인자산의 손실액은 개인소득세의 항목별공제인 Schedule A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재해손실(Casualty Loss)은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손실이고, 도난손실(Theft Loss)는 소유주의 허락 없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아감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손실액은 10% 모두 세금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총 손실액 중에 1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납세자의 조정 후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의 10%를 뺀 금액만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나 도난 손실액을 세금공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납세자가 피해본 재산의 원 소유주(Original Owner) 이어야 한다 △ 손실액을 감정사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 △ 손실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나 도난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홍수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이를 보도한 신문기사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도난손실의 경우는 경찰보고서(Police Report)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보험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그 보상액만큼은 전체 손실액에서 빼고 순수 손실액만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 연방정부에서 선포한 재해지역이 아니라면 손실이 발생한 해에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연방정부에서 선포한 재해지역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나 그 다음해 중에서 납세자의 이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50,000인 사람이 $100,000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번 홍수로 뒷마당이 피해를 입어 그 수리비가 $20,000 이 나왔고 보험회사에서 $5,000 달러의 보상금이 나왔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세금공제액은 $9,900 달러다. △ 총 손실액 $ 20,000 △ 보험금 수령액($5,000) △ 순 손실액 $15,000 △ 마이너스 $100 달러($100) △ 총 소득액의 10%($5,000) △ 재해 손실 공제액 $9,900.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900 달러가 항목별 공제로 Schedule A에서 공제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혜택을 보는 금액은 각자의 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 1,500 에서 $ 2,500 불 가량이 된다.  
이번의 폭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잊지 말고 꼭 공제를 받아야 한다.

서윤교 CPA는 개인과 법인의
회계업무와 세무계획,
감사대행을 담당하는
회계 전문가다.
972-24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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