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의 상법 전망대: 교통사고 시 대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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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자동차사고에 연루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운전자 과실여부를 떠나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무사한지를 체크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911에 전화를 해서 경찰과 구급요원을 청합니다. 응급처치를 요하는 부상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경찰로 하여금 트래픽 방향을 바꾸게 하고 견인차를 부릅니다. 이때 가능한 한 경찰의 사고경위서 작성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책임한계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경찰리포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찰리포트 작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 사고현장이 안전한가를 살피고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후미 추돌사고를 당했다면 차를 넓은 갓길이나 고속도로 출구로 옮기고 나서 - 운전자들끼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판, 운전면허증 번호, 보험정보 등을 교환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면 경찰을 불러야만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상대방 자동차의 번호판 정보를 적어두어야 합니다. 요즈음에는 이런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쉬운데 -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보통은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보험카드, 자동차 번호판을 사진 찍는 것으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 운전면허증, 전화번호를 알아두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얻어낸 후에는 자신과 상대방 자동차의 파손 정도를 파악합니다. 이때에도 스마트폰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자동차의 손상 정도와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을 찍음으로써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은 사고의 책임이 어느 측에 있는지 가늠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설사 사고 당시에는 많이 다친 것 같지않아도 조금이라도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고리포트를 작성하는 경찰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경찰리포트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외상이 있다면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 타박상, 열상 등의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의료기록을 보관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사고 후 며칠 내에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상증상이 생기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료진을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보험회사는 우선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사고로 인한 보상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의료비와 병원비를 보상받게 되고 사고를 일을 못하는 동안의 임금, 렌트카 보상,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비용, 통증 등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가 완전히 파괴됐다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자동차 가격을 물어줍니다. 많이 망가진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비용절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이 없다면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당사자 보험적용(first party coverage)의 혜택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동차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칼럼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972-241-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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