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명 '오바마 케어'(Obama Care; the Affordable Care Act.)에 대해 미 연방 대법원이 '또 다시 '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5일(목) 최종 판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미 연방 대법원은 최종심판에 참여한 대법관들을 통해 '6대 3'으로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법령 시행으로 연방 및 각 주별 운영 의료보험 마켓을 통해 새로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각 단위 정부차원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미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두 번에 걸친 '공식 항거'(법령시행 철회소송)에 그 최종 의지를 확인한 셈이며, 연방 대법원 자체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두고 '연방 대법원이 확인한 의료보험법'(SCOTUScar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ied States Care)으로 부르고 있다.
현재까지 오바마 케어로 구성된 일명 '의료보험 마켓'(marketplace, 또는 exchange)을 운영하고 있는 주들은 미국 내 16개 지역들이고, 연방 의료보험 마켓을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경우에는 일정 저소득 가정에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측의 핵심 논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마켓을 통할 경우에는 그 가입자에게 일정 혜택을 줄 수 없으며, 각 주별 재정상황에 따른 사회저층 혜택 제공에 따른 '불편부당함'이 해당 법령 자체에 서려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연방정부 운영의 의료보험 마켓에 가입된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6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각 주별 의료보험 마켓을 통해 가입한 이들은 평균 정상가 의료보험료에서 72 퍼센트 혜택을 받아 '월 평균 약 270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오바마 행정부는 공개해 오고 있다.
다만, 의료보험 업계가 경고하는 것처럼, 오바마 케어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오바마 케어 이전 처럼, 의료보험 가입자수가 지극히 낮아져 결국 남아있는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율'이 높아져, 최종적으로는 미국 내 의료보험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미 연방 대법원이 재확한 오바마 케어는 그 철퇴를 주장하는 반대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오바마 케어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달성하고, 사회저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 법령이 갖는 궁극적 목적이라고 그 판결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잠정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를 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상, 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은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를 전, 후해 오바마 케어의 '죽음의 나선형'(death spiral)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cTfOS1jNU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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