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패드, “불법으로 결국 철퇴 맞다”


‘저작권 침해’ 소송 시끌 … 티비 패드 판매업체는 결국 폐업
인터넷을 통해 한국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셋톱 박스 ‘티비 패드’를 판매하다 한국의  방송 3사로부터 콘텐츠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당했던 한인 업체가 결국 판매금지 조치 및 가압류에 들어갔다. 
한국 법원에서는 티비패드가 방송사의 콘텐츠를 복제 혹은 동시 중계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됐다. 판매자들은 서버가 중국에 있고,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고, 셋톱박스만 판매할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조력하고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는 판매금지 가처분이 기각 당한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은 진행 중 이며, 곧 판결이 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티비패드의 승소는 방송 컨텐츠 를 계약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소는 어렵다. 
티비 패드는 컨텐츠 권리권자와 계약이 없이 판매한 것으로 언제 끊길지 모르는 불안한 서비스다.  
관계자들은 티비패드 판결이 5~6월 사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송 진행 중에 판매 업체는 폐업했고,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미국 내 서비스도 언제 중단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회원들은 당황하고 있다. 
켈리 윤 기자 press2@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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