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26일(화) 제 5 순회항소법원, '불체자 추방유예 및 임시노동허가 반대하는 텍사스' 손 들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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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5백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에 대한 추방유예와 임시노동허가'를 인준한 역사적인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권 발동에 제동을 걸었던 텍사스를 포함한 26개 주들의 '항명'에 다시 한 번 미 대법원이 편을 들어주었다. 

26일(화) 제 5 순회항소법원은 2대 1의 결정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발동한 행정권이 비헌법성을 갖추고 있어, 현재 텍사스 주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린 이민개혁 관련 오바마 행정권 발동에 관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5년 4월 7일 뉴스코리아 & 위플 달라스 보도)

[법무부 행정명령 중지 철회요청] '근거 없는 경제피해 주장' 말고 '5백만명 불체자 구제해 달라!'

'지난 2월 16일' 텍사스 소재 연방법원에 의해 내려졌던 일명 '오바마 행정명령 (President Barack Obama's Immigration Executive Action)정지처분'에 대해 미 법무부가 그 '해제'를 종용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7일(화) 공식적으로 제출된 약 69페이지 분량의 요청서는 지난 2월 16일 텍사스 소재 브라운스빌(Brownsville) 소재 연방 제 5 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 중지명령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당 행정명령은 공화당의 극단적인 반대 속에 강행되어 미국 내 체류하고 있는 약 5백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의 추방을 방지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했다. 

미 법무부는 연방법원 명령 철회서에서, '연방 행정부는 이민법령을 강제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불체자들의 추방과정에서 행정부가 그 고유권한으로 가지고 있는 재량을 발휘할 권한이 있다. 더불어, 미 행정부는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 공공안전에 위해가 없는 한 특정 이민자 집단의 강제추방을 연기할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텍사스를 주축으로 하는 미국 내 26개 주들은 이른 바 '집단항소'를 통해 그 '비헌법성'을 제기했으며, 해당 행정명령 중지명령이 철회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창했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아직까지 집단항소를 단행한 26개 주들은 그 구체적인 부정적 피해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기존 행정명령 중지명령의 철회를 강도 높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2월 17일 뉴스코리아 & 위플 달라스 보도)
[오바마 행정명령 중단 연방 판사 판결] 16일 텍사스의 앤드류 하넨 판사 판결...26개 연합 주 소송 시간 마련 기회

남부 텍사스의 연방 판사가 16일(월)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해 내린 행정명령 시행을 당분간 중지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6개 주 연합이 이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중지시킬 소송을 추구할 시간을 주기 위한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텍사스 브라운스빌(Brownsville)에서의 1월 심리를 거친 뒤 미 지방법원 앤드류 하넨(Andrew Hanen) 판사는 미국 불법체류자 5백만명에 대해 추방 구제가 가능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했다.

하넨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합법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전하며, 이들이 준비하는 소송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 이유를 전했다.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하넨 판사의 판결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로 이탈에 대해 즉각 금지가 될 것이다"고 찬성의 뜻을 비쳤다. 

26개 주 연합은 텍사스와 미 남부 및 중서부의 보수적인 주들이 중심이 돼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미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미 헌법을 어긴 것이며, 또 이 행정명령 시행이 법 집행 인력은 물론 의료 및 교육 등에서 부담을 더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등의 12개 자유 성향의 주들은 하넨 판사의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 판결에 대해 뉴올리언즈의 제5 미순회법정에 항소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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