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익사 10대 소녀 40년형] 재판 포기하고 유죄 인정...정신적 감정 주장했지만 최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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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의 10대 소녀가 자신의 모친이 돌보던 갓난 아기를 익사시킨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미성년자는 재판을 포기하고 대신 지난 1월에 저스티스 헐(Justice Hull)이라는 2개월된 아기를 살해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죄 당시 이 소녀의 나이는 14세였다. 
사건 당일 그녀는 911에 전화를 걸어 "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냥 아기를 물에 빠뜨렸을 뿐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경찰에게 그녀는 잠자던 아이를 들고 가서 물에 머리를 밀어넣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 전날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었다는 것.
심문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친이 그 아기를 입양하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그녀의 모친은 아기의 친모가 수감돼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임시로 보호자로 허락받고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 모친은 일을 나가야 했고 또 19세 아들이 잠시 아기를 대신 돌봐줬지만 다시 학교에 다니러 돌아갔기 때문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주 정부에 요구했지만 두번이나 거절 당한 바 있다고 아동보호국은 밝혔다. 
아기가 살해당하던 날에는 그녀 모친은 2명의 십대 딸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 
변호사는 이 십대 소녀가 정신적 감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판사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 소녀는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19세가 됐을 때 사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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